통관시 과태료 부분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남해운송입니다.
통관시 과태료 부분 공지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해상/항공 국내 목록통관 중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상/항공 이용시 목록통관 중 통관이 보류되어 세관 신고 내용 수정 후 간이통관으로 재통관 시,
목록통관 신고 정보와 수정 후 간이통관 신고 정보 중 가격/품명/수량/수하인 정보 등이 상이 할 경우
불성실 신고로 세관에서 물류 운송사에게 분기별로 과태료 대상 건들을 추징합니다
목록통관 보류되어 세관 신고 내용 수정 후 간이통관 시
목록통관 신고 정보와 수정 후 간이통관 신고 정보 중 가격/품명/수량/수하인 정보 등이 상이 할 경우
불성실 신고로 인한 과태료 보증금 5만 원을 입금해 주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정 통관 후 180일 경과하여도 과태료 미발생 시에는 과태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 드립니다
정정 통관 후 180일 이내 과태료 발생 시 보증금에서 차감 후 차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세관에서는 향후 위반행위 횟수별로 가중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다고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상품 가격/품명/수하인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통관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