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검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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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해운송 댓글 0건 조회 20,795회 작성일 22-05-01 21:18본문
구근 등 식물, 식품 검역 및 통관에 관한 안내드립니다.
** 식물 등 검역신청은 반드시 입항 10일 이내 신청되어야 합니다. 지연될 경우 과태료 10만원 발생합니다.
1. 인천세관 검역소로 부터 식물류는 물건 입항하기 전에 사전에 문의후 진행해 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식물류 통관시 사전에 품목 수량 등을 별도로 통보 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빈번하게 검역 불합격으로 인한 제품 폐기(폐기비용 15만원이상)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제품의 비용 및 운송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032-434-3200 인천세관 검역소로 먼저 문의후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2. 인천세관에서 씨앗류나 뿌리 구근 등 희귀 식물을 검역하는 과정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량인 경우 전량 검사, 검역을 위해 소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검역 후 불합격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역 불합격 폐기명령을 받는 경우 폐기 비용이 최소 15만원 이상 발생합니다. 주의 바랍니다. )
3. 식품은 제품의 종류, 가공법, 용량에 따라 검역대상이거나 검역이 불가하여 통관보류, 폐기 될수 있으니 꼭 사전에 관세청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4. 식물통관의 경우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통관 서류를 직접 작성하셔서 1:1문의에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잘 못 신청된 서류로 인해 통관이불가능한 경우 비용은 환불받지 못합니다.)
첨부의 서류 외에 중국에서 발행한 "검역증"을 요청받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검역증을 받지 못해 통관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 점 주의부탁드립니다.
5. 식물 검역 통관은 재신고 비용 외에 추가 검역대행료가 발생할 수 있고, 관세사에 직접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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