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전자제품 간의통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해관리1 댓글 0건 조회 18,477회 작성일 22-06-17 20:10

본문

안녕하세요.남해운송 입니다.


금일 김포 세관에서 특송  물품 고시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자료 공유드립니다.

전자상 거래에 한하여 아래의 사항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1. 전자상거래 공급자 정보 정확히 기재!

2. HS-CODE 6자리 제공!

3. 전자기기 목록통관 불가!


2022년10월04일 시행이며, 추후 업데이트 되는 내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건 관련: 

3.전자기기 목록 통관 불가 부분은 6월7일 부로 바로 실행되며, 1번 2번 사항은 10월부터 실행이라고 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


항공 통지:


6월7일부터 전자기기 모든 제품은 목록통관 불가!

간이 통관 필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중국송장조회

한국송장조회

남해운송

회사명 남해운송 대표자(성명) CHIYULAN(지옥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이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천로12길 5-14(신길동) 전화 070-7847-6090 사업자 등록번호 343-33-00977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 2021-서울영등포-1379 호


COPYRIGHT @ 남해운송 BY DOCSOFT ALL RIGHT RESERVED

남해운송 배송대행 은 중국사이트에 직접 주문으로 구매되어 정식통관을 거친 정품만을 해외 배송대행 하고 있습니다.
남해운송 배송대행 은 관세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며, 분할배송에 의한 가격허위신고 (15만원 이하로 임의조정)등 구매자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일체 협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