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간의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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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해관리1 댓글 0건 조회 18,477회 작성일 22-06-17 20:10본문
안녕하세요.남해운송 입니다.
금일 김포 세관에서 특송 물품 고시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자료 공유드립니다.
전자상 거래에 한하여 아래의 사항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1. 전자상거래 공급자 정보 정확히 기재!
2. HS-CODE 6자리 제공!
3. 전자기기 목록통관 불가!
2022년10월04일 시행이며, 추후 업데이트 되는 내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건 관련:
3.전자기기 목록 통관 불가 부분은 6월7일 부로 바로 실행되며, 1번 2번 사항은 10월부터 실행이라고 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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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통지:
6월7일부터 전자기기 모든 제품은 목록통관 불가!
간이 통관 필수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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