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검역안내
폐기 및 검역안내
주문하신 상품 모두 또는 일부분의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상품을 세관 허가 후 통관장에서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관세사에서 고객님께설명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카톤분할이란?>
배송의로하신 상품 중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상품만을 분리해내는 과정이며,
카톤분할을 거쳐 통관 가능 품목과 불가 품목을 분할하여 통관 가능 상품만을 통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건 발생 시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를 대행합니다.
<검역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동물, 식물 또는 그런 가공품, 식품 등의 안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며 세관 지정 대상 품목에 한해서 실시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관세사에서 고객님께 설 명 드린 후 관련 서류 및 절차 검역비용 납부 대행해드립니다.
<남해운송 청도 집합센터 폐기안내>
결제 안된것 한달 무료보관 그다음 박스당 하루에 5위안 발생
화주수신연락안된것 택배 청도집합센터 입고 당일로부터 3개월 연락안될경우 자동폐기
보관으로 인한 수신연락안되는것
보관인으로 인한 박스속 물품 변질, 변색, 오염에는 자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