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품목(총,도검,무기류 등) 기준
- 한국세관 및 중국세관에서 수입&수출 금지품목 기준으로 작성
ㄴ한국세관에서 통관가능하더라도 중국세관에서 금지품목 지정되면 출고불가
- 아래 설명 이외에도 세관법 개정 상황 변동에 따라 추가 및 변경 가능
- 금지품목 세관에 적발되어 통관 불가되는 경우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모든 비용은 고객부담
- 코스프레용, 장난감 총기류, 장난감 무기류,장난감 물총 등은 중국세관에서 절대통관불가 (적발 시 선적 된 컨테이너 전부 조사)
- 해상,항공 모두 선적불가
□ 총기류
-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 포함)
- 총포신, 기관부, 총기모형 등 그 부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
□ 모의총포
- 외형상 실제총으로 오인될 정도로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법령에 규정한 기준이상 성능을 갖춰 인명, 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있는 제품
- 장난감 총기, 코스프레 총기모형 포함 (발사능력은 없지만 외관 상 실제총으로 오인될 정도의 형태의 경우)
- 분류기준 -
1.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총기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현저한 것
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 으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 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1' 에 해당하여 인명, 신채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
가. 발사되는 물체(이하"탄환")의 크기가 직경 5.7mm 미만
나. 타환의 무게가 0.2g 초과하는것
다.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파괴력) 가 0.02kg/m 초과하는 것
라.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마.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 도검
- "도(외날)검(양날)"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제품
-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어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는 제품
- 재크 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 이상)
- 비출 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 이상, 45도 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 그 밖의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도검
□ 화약류
- "화학류" 라 함은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공품 : 화학 및 폭역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지정함
□ 분사기
- "분사기" 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지정함
ㄴ 총포형, 막대형 분사기, 만년필형 등 휴대용 분사기도 포함
※ 살균,살충용 및 산업용 분사기 제외
□ 전자충격기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
ㄴ 축포형, 막대형, 휴대용 전자충격기 등 포함
※ 산업용 및 의료용 전자충격기는 제외
□ 조준경
※ 홀로사이트 : 레이저 호롤그램을 이용해 3처원 입체영상을 만들어 주므로
눈을 뜬 상태에서도 정확한 조준 가능
※ 도트사이트 : 무배율, 혹은 2.5배율 정도의 저배율 렌즈가 장착된 경통 내부에
레이저 장비를 경사지게 장착하여 이를 유리에 반사시킨 후 반사된 점,
즉 도트를 보고 조준하는 원리
※ 영점조준경 : 총의 가늠자와 가늠쇠를 오차없이 일치시켜 사격 시 항상 동일한
탄착군을 형성하여 명중률을 높여주는 영점 사격을 보조하는 조준경
※ 다양한 조준경 : 각종 총기에 장착할 수 있는 조준경의 크기, 모양은 다양함
원통형의 구조 렌즈 등 기본적인 틀에서의 조준경으로 식별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