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 안내



사업자 통관 관련하여 필요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사업자 통관은 일반회원으로 가입 후, 관리자 컴펌이후 사용)

<다운로드> 

<필요서류>

1. 위임장(첨부 받아서 내용 기입 부탁드립니다.)

   대표자 란에는 사업자 명판 또는 직인, 일반도장 :서명만으로는 대체 불가

   통관고유번호가 있는 경우에도 위임장을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이 사항으로 " 통관부호"를="" 기재해="" 주세요.)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사업자 대표 주민등록번호 (위임장에 꼭 기재해주세요.)
4. 전화번호란에는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란에는 핸드폰번호로 기재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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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메일 주소 (사업자 등록증이나, 위임장에 함께 기입해주셔도 됩니다.)


※위 사업자통관위임장 작성 후 1:1문의에 첨부파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주의사항>


1. 사업자통관으로 진행시 : 성함 대신 회사명, 개인통관부호 대신 사업자등록증번호로 기재해야합니다.

   ※ 개인성함, 개인통관부호 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2. 사업자통관시 통관수수료 33.000원, 및 세금은 화주분 부담입니다.

   ※ 관부가세 미납부로 인한 창고료 및 보관비용이 추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인증 요건이 2020년 7월 1일부로 추가되었습니다.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3. 관세율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됩니다.

   ※ 세계 HS 정보시스템  -  http://www.customs.go.kr/kcshome/getBuRyuList.po


4. FTA 협정에 의한 관세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 영어 제품에  " - Made in china"를 함께 표기 바랍니다. 

   ※ 통관특이사항에 적용되어야 하는 HS code와 FTA 관세 혜택 적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FTA통관수수료가 추가 발생합니다.)


5. 상품 원산지 안내

   ※ 사업자로 통관시 모든 제품은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세청-원산지 표시 (customs.go.kr)   <=관세청안내 참조

    a. 스티커 : 200원/개당  -  단점 간혹 원산지 표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불멸잉크 : 200원/개당 – 단점 개중에 깔끔하게 도장이 찍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c. 재봉라벨 : 300원/개당 – 옷의 라벨부분(또는 허리쪽 봉재선 부분)에 추가로 재봉합니다.

    d. 배송 신청서 작성시 원산지표기 신청 요청 옵션을 선택하시면, 포장전 원산지 표기 진행 후 포장합니다.

      (※ 스티커, 도장, 봉제, 라벨 진행이 됩니다. 제품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겉봉투가 있는 것은 겉에 스티거를 부착합니다.

          원산지가 반드시 제품에 붙어야 하는 것인 경우 별도로 남해운송에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발행 원할 경우 1:1문의주세요 .
7. 식품 검역안내 - http://jikssa.com/notice_view.html?pid=1828&bid=notice
8. 요건 인증 기관 연락처 참고 안내


    <어린이 인증안내>

   a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574 www.kats.go.kr

    b.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500 www.kcl.re.kr

    c.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2-3668-3000 www.katri.re.kr

    d.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011 www.ktr.or.kr

    e. FITI 시험연구원  02-3299-8001 www.fiti.re.kr 

    f. KOTITI 시험연구원  02-3451-7000 www.kotiti.re.kr

    

   <전파인증대상>

   a전기안전인증: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1899-7654

    b.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031-644-7532

   <의료기기>

   a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15